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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47쪽 5번 기출문제 질문(완료)
등록일 2023-06-15 17:11:17 조회수 283

5번 예산안 편성과정 질문드립니다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해서 통보할 수 있는데, 지출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해야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예산안은 총세계명국 + 기금운용계획안 통합해서 국회제출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같이 제출은 하되 법정예산에 기금은 포함되지 안으니까 기금계획운용안은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편성지침에는 기금도 같이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에 연장해서... 

국가결산보고서 - 세입세출예산 ,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 개요 인거로 아는데요,, 여기에도 기금은 포함되나요?

예산에만 기금이 포함되지 않는거지 심의나 결산에는 기금이 통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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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6 11: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기에 법정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세계명국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관서장이 기금을 신설할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하는 등 예산처럼 통제를 받습니다. 기금도 예산과 함께 국가재정, 국가회계, 국고금이니 법정예산은 아니지만 예산과 같이 통제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에는 중앙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