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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동형 7회 19번
등록일 2023-06-14 20:47:30 조회수 222

안녕하세요!
19번 2번 선지가
예산 심의 본회의 의결 후,
국회가 의결예산에 대해 감액 혹은 비목삭제 할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과는
주제가 다른 선지인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감액 얘기가 나와서 바로 위 사항을 떠올려서 감사원장의 의견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잘못 집은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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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5 11: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서로 묻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의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아래의 법률을 기억해주세요.

2번 선지 관련 법조문
국가재정법 제40조(독립기관의 예산) ② 정부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즉,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최초 예산액을 감액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