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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사업비
등록일 2023-06-12 11:28:36 조회수 250

착수된 후 라고 하지만 착수전후로 가능한가여 아니면 착수후에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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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12 11: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총사업비의 변경 시에도 기재부장관의 협의를 의무화 함으로써
이미 ‘착수된’ 대형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소요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총사업비제도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착수 이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협의하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설계➔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실시설계➔...)

즉 기본설계가 완료된 ‘착수 이후’, 본격적인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