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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법
등록일 2023-06-06 09:04:20 조회수 330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커리로 공단기에서 수업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주민소환법이 작년 12월 상임위원회 통과된 이후로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인가요? 지방직 동형 문제푸는데 주민소환법이 아직 19세 이상이라고 하셔서요. 이번 지방직 시험전까지 법 개정이 안될거같아 한번 더 확인차 여쭙니다. 지금까지는 19세, 개표요건도 1/3, 서면서명으로만...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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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7 10:5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직도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전 사항과 똑같이 알고계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시험 직전에 한 번만 카스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