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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71p 4-4
등록일 2023-06-05 16:01:37 조회수 195

자치단체거유사무어 단체위임사무가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왜 빠진건가요?

 

그리고 1085p 6-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마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주요 국가시설 설치나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하여 요구한 경우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럼 해당 선지가 의무적 기속적 요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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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6-05 21: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기에 그대로 기억하셔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기관위임사무 :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게(지방자치단체장) 위임된 사무

해당 선지의 사무 처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들이 처리 가능한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라는 것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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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제8조 1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4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민투표법 제24조 5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1085페이지 해당 선지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조항이기에,
이를 제외한 주민투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