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071p 4-4 | ||
등록일 | 2023-06-05 16:01:37 | 조회수 | 339 |
자치단체거유사무어 단체위임사무가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왜 빠진건가요?
그리고 1085p 6-3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마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주요 국가시설 설치나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하여 요구한 경우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럼 해당 선지가 의무적 기속적 요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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