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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위임사무 게을리하면
등록일 2023-06-03 23:47:49 조회수 257

안녕하세요?

2020 행정학 책에서 발췌해 놓은 지문인데, 지금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발췌해 놓은거라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책 사진은 필요하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지문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래처럼 구분해서 써야 맞는 지문이 되는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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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6-04 14:4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Q.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 맞는 지문입니다. 1차적으로 시,군,자치구의 장은 기초지자체장입니다. 광역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이행명령하고, 기초지자체장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장이 하지만, 광역지자체장이 주무부장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명령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89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