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가위임사무 게을리하면 | ||
등록일 | 2023-06-03 23:47:49 | 조회수 | 441 |
안녕하세요?
2020 행정학 책에서 발췌해 놓은 지문인데, 지금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발췌해 놓은거라 페이지를 잘 모르겠는데 책 사진은 필요하면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지문
: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그 이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 틀린 지문인지 맞는 지문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래처럼 구분해서 써야 맞는 지문이 되는건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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