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5-29 03:06:30 조회수 297

압축 368페이지 지방의회의 운영에서 회의가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볼 때 의장의 casting vote가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찾아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의장이 결정권이 없다는데 투표권은 인정되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여다나 강의 질문입니다
다음글 기출 292p 2번

합격생조교20 (23-05-30 0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의장이 행사하는결정권을 캐스팅보트라 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 캐스팅보트를 가지지는 못한다 = 즉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