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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보훈부
등록일 2023-04-28 10:21:05 조회수 312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면서 국가보훈처 처장이라는 말이 틀린 용어가 됬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다나233p 혼동하기 쉬운 직위별 신분 부분에서 국가보훈처 처장,차장을 장관,차관으로 변경하여 공부하면 될까요?? 기출616p 유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통계청장이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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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3-05-01 1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되면 국가보훈부의 장관/차관은 (다른 일반적인 ‘부’처럼) 정무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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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의 장 즉 18부의 장관은 인사청문 대상이나, 모든 위원장, 청장, 처장이 인사청문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는 "국회법 인사청문회 65조의 2"에 규정되어있는 대상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됩니다. 국무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고 따라서 모든 18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에 인사청문을 합니다. 허나 그외 처, 청, 위원회 장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장은 해당 규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에 인사청문의 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