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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500제 p.322
등록일 2023-02-20 02:09:44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1번의 ㄱ 보기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제정할 수 있다 요 부분 이제는 조례 위임 범위 관계없이 제정한 걸로 바뀐 그 부분아닌가용? 여다나 교재에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해주신 게 체크되있는데 정오표엔 없어서요ㅠ 제가 다른 부분과 착각한건지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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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21 20:23)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선 착각하신게 아니라 맞게 알고 계십니다. 기출문제에는 해당부분 정오반영이 되었는데 500제에는 누락된 거 같습니다.
원래 출제 당시는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라고 출제되었으나 개정 후에 기출 정오표에 ...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로 고치도록으로 되어있습니다.현재 개정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로 바꾸셔도 무관합니다.

개정 전 문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인 지문을
개정 후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로 바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개정지문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법 29조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