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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기출문제 710쪽 질문이요
등록일 2023-02-19 01:57:11 조회수 200

9번문제 3번 선지 해설에 보면 헌법에는~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라고 쓰여있는데 우정노조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헌법은 단체행동권 인정해주지만 실정법상 제한된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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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2-20 10:0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 법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인정된다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