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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 투표권, 소환권 연령
등록일 2022-12-01 07:57:25 조회수 310

주민소환투표권, 주민투표권 연령 개정되었나요? 주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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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2-02 17:26)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령(18세) :  대통령,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청구연령(18세) : 주민감사청구(주민소송 포함),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
투표연령(19세) : 주민소환투표, 국민투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