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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지방지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등록일 2022-11-30 12:49:13 조회수 288

특별지방지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각각의 다른 개념인거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지치단체가 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사무조합이나 복합사무조합, 전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본서 778p의 일부사무조합 설명에는 법인격을 지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연합방식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연합정부를 설치하는 방식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연합방식에 속하는 복합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면서 특별지방자단체인가요,, 자치단체연합체나 도시공동체도 특별자치단체인건가요? 연합방식이라는게 특별지방지치단체를 만든다는것과 같은 말인가요? 광역행정에 나와있는 9가지 방식중 어느것들이 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에 속하는 건지, 또 공동으로 속하는건지 각각 다른 개념인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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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2-12-05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조합입니다.
2.3. 조합은 특정 사무를 자치단체 간 협력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여 광역행정기관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위를 갖게 된 것인데 종류가 일부사무조합.복합사무조합,전부사무조합이 있는 것입니다.
4.네, 자치단체연합체라는 건 여러 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 성격을 지닌 연합체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 개념 자체가 안잡히신 거 같아서 기본강의를 다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해당부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