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281 기금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22-06-15 17:57:49 | 조회수 | 220 |
정부기금은 출연금과 부담금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목적'에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필요시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특정목적이 특정목적을 위한 사업도 포함이 되나요? 특정사업을 위한건 특별회계같은데, 이게 기금에서도 사용 될 수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이전글 | ox p103 연금지급개시연령질문 |
다음글 | 재질문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