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 지방직 모의고사 1회 20번 문제 | ||
등록일 | 2022-06-11 16:55:14 | 조회수 | 336 |
안녕하세요!
1회 20번 문제 해설을 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관대립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여다나 390쪽에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주민투표로 거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내용이랑 같은거죠??
그리고 이 조항을 쪼갠 것이 보기 3,4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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