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다나 p.231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 5년>2년(단, 임기제는 3년 이상)
여기서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민간인을 말하는 건가요? 공직 외부에서 임용된 사람인가요?
그러면 2년이상 5년 미만 기간은 공직 내에서 임용된 일반 공무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ox문제집 책임운영기관 부분(p.78-챕터 9)의 6번을 보면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공직 내외에서 공개 모집하며 5년이내, 2년 이상 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O)
인데... 전원 임기제공무원이 맞는 건가요...?
뭔가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 세분화 되는 게 어려워요 ㅠ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ㅠ
ㅇ 민간 임용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나,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도 임기제로 임용할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헷갈립니다. 임용된 사람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가 중요합니다.
ㅇ 개방형직위의 임기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임기가 아니라 해당 직위에 임용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고(5년>2년) 임기가 끝나면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타부처공무원)하거나 다른 직위(해당부처공무원)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아님
- (민간인이 임용되는 경우) 임기(5년>3년)가 끝나면 당연퇴직으로 민간으로 돌아감
ㅇ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 둘은 유사하나 별개의 제도이고, 그러므로 헷갈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에 대해 면밀하게 암기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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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3. 12. 4., 2014. 7. 1., 2015. 7. 13., 2019. 9. 10.>
1. 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3년
2. 제3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동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