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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조 전임자 보수 지급 질문
등록일 2022-06-06 12:04:57 조회수 347

며칠 전 노조 전임자 조수지급한다고 본회의(불확실..)통과 뉴스를 보았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노조 전임자에 보수지급하면 안되는데

이 부분 개정된 것이 없고, 배운대로 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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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3 (22-06-09 08: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