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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상징정책의 예시로 설명하셨는데(기본서 p.187),
4대강도 어찌됐든 사회간접자본에 포함되니,
분배정책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둘다 해당되는 사례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