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특별회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2-02-05 12:28:30 | 조회수 | 130 |
[2013지방7급]
설문에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중앙정부 특별회계의 일례로 교육비특별회계가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목체계상 국세 중 목적세로 교육세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설에는 목적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가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세로 분류되어 있네요.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 같은데.. 도와주세요.. 흑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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