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21 하반기추록 148p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등록일 2022-01-17 11:37:07 조회수 211

주민소환제도 소환청구서명인원에 관해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거는

광역단체장 : 10/100

기초단체장 : 15/ 200

지방의원 : 20 / 100

 

이고

교재에 적혀있는내용은

시 도지사 : 10/100

시장 군수 구청장 : 15/200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 : 20/100

서울시장은 어디에 해당한요? 광역단체장이니까 10/100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시장'이니까 15/100에 해당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2022기출 977p 문제 8번 복수정답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기필고 오탈자 문의)
다음글 질문입니다!

합격생조교4 (22-01-18 00:37)
서울시장은 시, 도지사에 포함되니 10/100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단체인 시군구의 장이며 여기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자치시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