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1 하반기추록 148p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 ||
등록일 | 2022-01-17 11:37:07 | 조회수 | 211 |
주민소환제도 소환청구서명인원에 관해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한거는
광역단체장 : 10/100
기초단체장 : 15/ 200
지방의원 : 20 / 100
이고
교재에 적혀있는내용은
시 도지사 : 10/100
시장 군수 구청장 : 15/200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 : 20/100
서울시장은 어디에 해당한요? 광역단체장이니까 10/100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시장'이니까 15/100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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