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수님 조례개폐청구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10-14 09:16:29 | 조회수 | 150 |
교수님께 직접 질문 하라고 하여 카스파에 질문 남깁니다.
연구소장님?은 그냥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남겨주셔서요.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 19조를 보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페 청구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지만(2022.1.1 적용)
1. 따로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야만 의회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아직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정되기 전까지는
2022년1.1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의 장에게 청구해야한다 ㅡ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2. 국가직 시험 전까지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국가직 시험에 지자체의 장에게 청구한다를 맞는 걸로 체크해야하는 건가요?
국가직 시험 전에 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kbs관련질문입니다. |
다음글 |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