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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교재로 올인원 들어도되나요?
등록일 2021-09-12 07:41:11 조회수 150

안녕하세요 초시와 다름없는 재시생입니다 2021 교재로 2022 강의를 들어도되나요? 아니면 그냥 2021 교재로 2021 강의를 듣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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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13 01:03)
개정사항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강의는 반드시 2022로 하셔야 안전합니다.
2022교재로 2022강의가 가장 최선책이고, 그다음은 2021교재로 2022강의가 차선입니다.


2022교재 구입에 관해서는 아래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21교재로 22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구입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교재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최근 10여년간 가장 많은 폭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도 많았고(공공기관운영법, 공무원노조법, 경찰법, 정보공개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또 앞으로 새로 제정되어야할 법률도 많으며(가칭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에 관한 법률 등), 특히 지방자치법의 경우 32년만에 전문 개정되면서 거의 모든 조문(200여개)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대폭 개정됩니다.

재시생들의 경우도 2022교재는 모든 교재가 너무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 추록이 제작배부되지 못하니 가급적 2022교재로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불가피 2021 교재로 공부를 계속하시는 경우에는 개정 또는 변경된 사항을 강의를 통하여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교재(2021판)로 공부하실 경우 중요한 개정사항을 놓치거나 강의 수강이 불편할 것은 분명하지만 수험준비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새로 2022 교재를 구입해야할지 여부는 22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