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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 윤리법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9-09 13:08:01 조회수 92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과 행위제한 관련 질문드려요

 

1. 취업제한의무가 종전에는 단순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를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고 공부했었는데 올인원 p.553를 보니 날개에 취업제한강화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강의를 들었는데도 이해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질문드려용! 개정 전에는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만 취업제한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업무와 관련해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거고 여기에 더해서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 받은 경우에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되는걸까요?

 

2. 행위제한 (업무취급제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에만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

 

3. 취업심사대상자 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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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9-11 01:09)
1. 네
2,3.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는 것" -> 네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에만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 -> 취업심사대상자 중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만 2년 2년입니다.

업무취급제한 관련해서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입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그냥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냥 취업심사대상자가 더 넓은 개념이고(4급 이상, 5년-3년),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제한을 받는 대상(2급 이상, 2년-2년)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후 3년 퇴직전5년 (O)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