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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등록일 2021-08-31 18:16:59 조회수 158

2021 7급 기출 2권 729쪽 12번 문제(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옴부즈만)와 관련해선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고, 부패방지와 관련해선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직접 조사'랑  '직권 조사'의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시 '직접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있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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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9-01 09:43)
고충민원에 대해 직접 조사는 가능, 직권조사는 불가능, 직권조정은 가능

1. 직접 조사 : 다른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조사를 직접 할수 있다.
2. 직권조사 : 신청이 있지 않는 한 직권으로 조사는 불가능하다.
3. 직권조정 :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