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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본서로 22대비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1-04-17 09:35:31 |
조회수 |
232 |
안녕하세요.
현재 공단기에서 21년 올인원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반정도 들은 상태인데, 22년도 대비로 21년도 올인원과 기본서를 이용하면서 그 후의 강의(기출, 요약 등)는 22년 강의 수강으로 충분할지 여쭤봅니다.
행정법은 22년 기본법이 많이 바뀐다고 들었는데 행정학도 개정사항이 많아서 21기본서로 22대비가 불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