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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데
제출은 국가재정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라고 제가 필기해놨더라구요 !
제도라고 하면 지속성 경직성같은 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필기한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