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에 대한 학습질문은 반드시 정확한 교재명과 페이지, 문항번호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한 것 자체만으로
지방재정법에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구요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내용을 법률에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 지자체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도를 만들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