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선행정학 7급 기본서 p. 656 날개 2번에서는 "회계와 기금 상호간에는 전출입이 허용된다" 라고 쓰여있고 p. 657 날개 4번에서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회계 간 전출입 대상이 아니다" 라고 쓰여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의 기금은 금융성기금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요 기금 중에서 사회보장성 기금만 그렇고 나머지는 전출입이 허용됩니다. 사회보장성이 비금융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특별회계 상호간, 회계와 기금간, 기금 상호간에는 전출입 등 상당한 교류가 인정됩니다.
국가재정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의 보장성 기금은 「국가재정법」 13조(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기출 지문으로는 2020 서울속기9급에 '정부는 필요한 경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제외하고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