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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개폐청구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10-04 15:44:52 조회수 129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수업에서 조례개폐청구권은 간접 발안O, 직접 발안X, 직접 발의O 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필기를 해두었는데요. 오늘 기출문제를 풀다가 2016 국회직 8급 문제에서 '조례개폐청구제도는 지방선거의 유권자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선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 선지라고 해서요... 직접 발안이라고 해도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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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10-04 15:5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이지만 주민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에게 청구하여 지방의회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직접발안이 아닌 간접발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간접발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학적 용어입니다. 주민이 발안하고 의회의결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이어지는 것이 직접발안,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조례개폐청구처럼 주민이 발안은 하지만 의회가 의결하는 방식은 간접발안입니다.

(결국 문제를 푸실 때는 띄어쓰기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