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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
등록일 |
2020-09-10 05:09:43 |
조회수 |
363 |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부분에 질문 있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 순서인데,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의 제출 후 최종적으로 의결이 확정되기전에 본예산을 수정 한 예산을 수정예산이라고 하고, 수정까지 완료하여 새로운 회계연도에 적용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