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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올인원 67강 (2020필기노트 135p)
등록일 2020-09-01 10:44:58 조회수 384

1. 필기노트에는 우리나라의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올해에는 내용이 빠진 건가요? 2. 그리고 예산편성의 형식에서 ‘계속비’ 같은 경우 만약 기간이 5년이라면 5년 동안 각각 해당연도에 국회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첫 시작 연도에만 국회의결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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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0-09-02 0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총괄배정예산과 자율예산편성제도(top-down방식)은
기본서의 '신성과주의' 파트 뒤쪽에 음영처리된 '더보기' 칸에 설명이 있습니다.
(9급 기본서 p667, 669) (7급 기본서 p698, 700)

2. 계속비는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잠정적으로 국회의결을 얻어 지출하는 것으로, 총액의 경우 처음 계속비를 예산에 계상할 때 한 번 사전의결을 받습니다. 연부액은 매년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므로 매년 따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계속비의 결산은 완성연도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