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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주도 질문
등록일 2025-06-16 06:51:10 조회수 48

안녕하세요 교수님 All pass 지방9급 모의고사 풀다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일반회계 총 세입 중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여기서 보통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던 지방교부세(국가가 지급)와 조정교부금(상급단체가 하급단체에게 지급)을 자주재원으로 고려하잖아요? 또한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일반재원의 비율로 세출분권지수에 해당한다는데요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거면 국고보조금같은 경우는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수 있는 재량권을 저해하는 의존재원이잖아요? 그러면 재정자주도에서 자주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에는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만 해당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면 틀린문장이 되는건가요? 요약 : 재정자주도 측정에서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자주재원으로 고려한다. 라고 시험에 나온다면 명백히 틀린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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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6-16 21:55)
명백히 틀립니다. 보조금은 교부세와 달리 자주재원적 성격을 일체 가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