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상담 및 문의
홈
>
학습지원센터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옴부즈만 제도
등록일
2024-02-11 11:45:57
조회수
220
국민권익위 옴부즈만 위원과 시민고충위 옴부즈만 위원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서 위촉하는 것 맞나요?
글 정보
이전글
기출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다음글
행정학 모의고사
김중규교수
(24-02-12 10:34)
국민권익위원회의 15명 위원 중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3인)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3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합니다. 비상임은 민간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5명 위원 중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3인)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3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합니다. 비상임은 민간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