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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발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1-05 09:11:58 조회수 133

지방의회는 주민투표를 발의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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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1-07 1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는 주민, 지방의회 재적 과반 출석, 출석 2/3 이상), 자치단체장(지방의회 동의 필요)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주요 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의회/단체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한 주민투표는 자치단체장만이 '발의(부치는 행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