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헌법상/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 ||
등록일 | 2024-06-14 22:22:53 | 조회수 | 117 |
24 여다나 333페이지
헌법상독립기관: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라고 적혀있는데,,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서요 ,, 그리고 23년 지방7급에서 문제에서도 국가재정법상~ 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해설에는 헌법상~ 이라고 나와있어서요,, 헌법상, 국가재정법상 크게 구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그대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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