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나의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역
수강종료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 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상담 및 문의
홈
>
나의강의실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준예산
등록일
2021-07-12 05:50:08
조회수
125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가 맞는 지문인데 잠정예산 말고 준예산 가예산도 동일한 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예산분류 기준
다음글
본예산
합격생조교4
(21-07-12 2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표현은 정확하게는 잠정예산에 해당하고
준예산은 아래와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정확한 표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준예산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간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표현은 정확하게는 잠정예산에 해당하고 준예산은 아래와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정확한 표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준예산은 효력을 상실하며, 그간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