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나의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역
수강종료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 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상담 및 문의
홈
>
나의강의실
>
상담 및 문의
글 정보
제 목
본예산
등록일
2021-07-12 05:49:09
조회수
119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이 본예산인데 이것을 왜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ㅜㅜ
글 정보
이전글
준예산
다음글
환불 계좌
합격생조교4
(21-07-12 20:1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심의·의결로 확정되지 않은 편성, 제출단계의 최초 예산은 본예산'안'입니다. 정부는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면 이게 본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학은 법학 과목이 아니므로 본예산과 본예산안 두 단어를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