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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 종합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8-01 18:02:19 조회수 130

사진 첨부해 드렸어요!!

조례개폐청구는 주민이 조례개폐를 청구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부의하는 것이 절차이므로

3번 선지의 "발의"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오답이라 판단했고,

4번 선지에 비례대표를 제외한다는 단서는 없지만, 그래도 3번 선지보다는 정답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번 선지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가 주민들이 "직접"참여한다는 취지로 낸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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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01 22: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개폐청구제도의 다른 이름이 주민발의제도입니다.
지자체 장에게 청구한다는 게 직접 발의를 한다는 뜻이고 다만 최종결정은 주민투표가 아니라 지방의회 투표로 이루어지므로 간접발안입니다.

즉 띄어쓰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접발안, 직접발의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