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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제도 문의합니다.
등록일 2021-07-13 03:20:05 조회수 78

공무원 노조제도가 21년 7월 6일 시행일자로 변경되었다고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가입대상자에서 '6급 이하'라는 기준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럼 필기노트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고 써있는데 이 구성원에서도 '6급 이하'라는 기준을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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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13 16: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조법과 별도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되기 때문에
가입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