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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노조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7-23 22:17:45 조회수 102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원노조가 가능하고,

최근 개정법령에 의하면 교육관련 공무원은 노조설립이 가능하지만, 교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법령이 기존의 <교원노조~법률>에 까지 영향을 주나요?

현재 교원노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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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7-24 09:49)
김중규입니다.

네, 교원노조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원노조는 별도의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는 제외시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