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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특별행정기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7-25 09:27:44
조회수
221
경찰청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이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아닌 건가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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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감사한 마음
합격생조교4
(21-07-25 16: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시도경찰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다가 형식적으로 시도소속이 되었다로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2021.3.30 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소속으로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외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시도경찰청'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다가 형식적으로 시도소속이 되었다로 표현해주셔야 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수님 답변 첨부해드립니다. 2021.3.30 자로 경찰청 직제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청의 소속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서 제가 우려했던대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시도소속이기도 하고, 경찰청소속이기도 한 어정쩡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중적 기관인 것입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경찰법에서는 "시도에 둔다"고 되어있고 경찰청직제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우선이니 일단은 시도소속으로 보고 따라서 이제는 일선기관으로 보지 않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될 듯 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거 같습니다...ㅠㅠ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제외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