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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헌법
등록일 2021-07-21 17:41:17 조회수 122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헌법 상 내용인줄알앗는데

7급 기출 738 표에 국가재정법 내용 상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같이 포함되어잇어서 헷갈려서요!

헌법상내용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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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7-21 18: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둘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