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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옴부즈만 제도
등록일 2024-02-11 11:45:57 조회수 175

국민권익위 옴부즈만 위원과 시민고충위 옴부즈만 위원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에서 위촉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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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12 10:34)
국민권익위원회의 15명 위원 중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3인)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3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합니다. 비상임은 민간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