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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4-02-17 01:07:48 조회수 199

p890 2번 유제 질문입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 보장을 의한 장치를 고르는 문제에서 예산총계주의는 포함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예산 총계주의는 그럼 재정통제에 해당하나요?? 총괄예산배정과 예산총계주의는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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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0 (24-02-17 13:2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 총계주의는 완전성의 원칙입니다.
완전성의 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빠짐 없이) 예산에 계상(計上)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축성 유지와는 거리가 멀고,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통제를 위한 원칙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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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둘은 다른 것입니다. 예산제도와 예산의 원칙은 구분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되어 헷갈리는 용어들을 정리해보자면

총괄배정예산 =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제, 자율예산편성제
지출통제예산제도 = 총괄예산제, 총액계상예산
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괄배정예산은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고

지출통제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액을 정해주면 범위 내에서 지출은 집행기관이 자유롭게 진행하는 성과지향적 예산입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총괄배정예산은 '지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의 배정단계라 할 수 있고
지출통제예산은 총액의 예산이 배정된 후의 각 집행기관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예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