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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국무위원 총인원이나 명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4-02-15 12:29:52 조회수 24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중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국무회의는 행정학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나오는데요.

장관이 19명 총리와 대통령 21명이 국무위원인 거 같은데요.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규정 어디를 봐도 누구를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이런 게 없네요.

장관 총리는 나와있는데, 장관이나 총리 아닌 사람이 국무위원이 될 수는 현행법상 없는건가요?

근거 조문을 찾으려면 어느 법조문을 봐야 하나요?

정부조직법과 국무회의 규정에는 없는데요 ㅠㅠ

다른 분 기출문제에 보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행은 장관만 국무위원이 가능하다고 해설을 달아두셨던데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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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15 22:05)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3. 4.>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결론]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일 뿐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행정각부의 장(19부)만 국무위원입니다. 그 외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