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질문 | ||
등록일 | 2021-08-31 18:16:59 | 조회수 | 179 |
2021 7급 기출 2권 729쪽 12번 문제(3번 선지) 질문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처리(옴부즈만)와 관련해선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고, 부패방지와 관련해선 직접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직접 조사'랑 '직권 조사'의 개념이 좀 헷갈려서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처리 시 '직접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있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매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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