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법의 '군' 에 질문이 있습니다. | ||
등록일 | 2021-09-05 15:51:59 | 조회수 | 158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인 A 군과 B 군의 의 인구가 합해서 5만 이상이어야 되고,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게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저 15만 이상이라는 건 A + B 군의 인구가 합해서 15만 이상이어야 한다는건가요..?
앞절에서는 5만 이상이어야 되고 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 15만의 해석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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