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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차기 국회
등록일 2021-08-26 12:17:59 조회수 525

이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문에서 답변에 차기국회= 다음연도 국회라고 답해주셨는데, 헌법에서는 차기국회가 다음 임시회?가 열릴 때라 둘이 다른 거라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ㅜㅜ 둘이 원래 같은 의미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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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4 (21-08-26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헌법의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차기국회는 꼭 지출 직후의 회기를 말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기 국회를 4년마다 구성되는 몇대국회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보통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행정학의 예비비에서 차기 국회는 단순히 '사후 승인'의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 (21-08-27 07:48)
수업때 언급한대로 그리고 위 조교답변처럼 다음연도 국회가 맞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의 3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년동안 사용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승인을 거쳐 국회로 다음연도 5.31까지 제출됩니다. 그러면 국회 검토과정을 거쳐 주로 정기국회에서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