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차기국회는 꼭 지출 직후의 회기를 말하는 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기 국회를 4년마다 구성되는 몇대국회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으며
국가재정법에서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보통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행정학의 예비비에서 차기 국회는 단순히 '사후 승인'의 의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교수(21-08-27 07:48)
수업때 언급한대로 그리고 위 조교답변처럼 다음연도 국회가 맞습니다.
국가재정법 제51조의 3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1년동안 사용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꺼번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승인을 거쳐 국회로 다음연도 5.31까지 제출됩니다. 그러면 국회 검토과정을 거쳐 주로 정기국회에서 전년도 결산보고서와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