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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llpass 지방직서울시 7급 교재 과련 문의입니다.
등록일 2021-09-04 00:45:38 조회수 99

안녕하세요 몇가지 교재 내용에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1) 4회 18번 문제에 보면 대통령경호처는 정부조직법에는 규정되어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정부조직도상 18부 4처 18청 6위원회를 제외한 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있어도 '중앙행정기관' 에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나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세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5회 10번 문제에서 감사원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다가 틀린 보기로 나와있는데 지방정부의 결산은 그럼 중앙의 감사를 안받는건가요? 같은 문제의 2번 보기인 '감사결과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맞는보기인데 여기서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당연히 포함되는 맥락일테니까요.. 

지방공무원의 감사대상 중에 가장 핵심인 부분이 세입세출 부분인거 같은데 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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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1-09-04 07:21)
1.  네,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도 '중앙행정기관'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이나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등등

2. 네,  지방정부는 중앙의 감사원 결산감사를 안받습니다. 별도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