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비비 관련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1-09-04 21:13:43 | 조회수 | 330 |
allpass 7급 문제 풀다가 질문이 생겨서요
다름이 아니고
102 페이지 10번 문제의 ㅁ 지문에서요
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와있는데, 지자체는 의무사항이나 국가는 아니라고 알고있었어가지고
법령을 확인해봤거든요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법령상에는 국가의 경우 예비비는 계상할 수 있다 이고
지방재정법의 경우 예비비는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서 ㅁ 지문과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국가재정법 2022년 시행예정법을 살펴봐도 딱히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예정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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